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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 관련 민원 접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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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01회 작성일 18-01-11 11:35

본문

2017년도에 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1.제한경쟁 최저가 입찰을 하였음.


1.산출내역서에 퇴직금 산출을 3개업체는 년간급여액의1/12로 하였고. 1개업체는 30일분만 계산하여 제출하여 년간360일 만 계산하여 5일분을 적용하지 않아서 위규라 판단하고 서류미달로 제외하였음.


2.위 3개 업체 중 최저가에 해당하는 업체는 급여 계산시에 직접인건비는 원단위르 절상, 간접인건비는 원단위절사 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공고하였으나 그대로 원단위로 계산하여 제출하였음.


3. 시간이 촉박하여 위 4개 업체를 퇴직금과 인건비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산출한 결과 원단위 절상,절사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어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퇴직금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업체가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민원의 주요 요지
- 본인들의 퇴직금 산출방법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고,
- 원단위 절상,절사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였다는 민원 2가지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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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질의의 퇴직금 산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퇴직금 산출 방법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3] ‘입찰의 무효’ 제9호에서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주처에서 제시한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사유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동 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찰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경우 유효한 입찰 가운데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업체를 포함하여 발주처에서 임의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퇴직금 산출 기준 등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이의를 제기 않겠다는 각서’ 등 해당 입찰의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및 행정 조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글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