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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차충당금을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로 사용('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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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98회 작성일 18-01-16 11:26

본문

질의

저희 아파트는 30년차 아파트로 단지내 제규정인 "주차시설 운영규정"에 따라 2대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차량보유현황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여 주차충당부채로 적립한후 주차시설 관련비용 등에 사용하여 왔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관리외수익의 '주차수입'으로 회계처리후 관리규약의 사용절차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적립된 주차충당금의 잔액에 대한 사용 용도는 당 아파트 제 규정인 "주차시설 운영규정"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주차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주차충당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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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답변

먼저, 주차시설충당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해당 금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기 적립된 주차충당금 잔액이 당초 해당 이용료 수납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위에서 설명한 잡수입의 사용절차 및 충당금 설정 요건에 맞게 처리된 경우라면 당초 목적한 바에 따라 충당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차충당금 잔액은 잡수입으로 처리 후 위의 잡수입 사용절차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용도 등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①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고, ②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1.03 전자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