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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5명일 경우 의결정족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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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40회 작성일 18-01-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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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정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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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영 제14조제1항). 이와 관련,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합니다(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15명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이 선출되었으므로 그 선출된 12명이 구성원이며, 의결정족수는 12명의 과반수인 7명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