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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처의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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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69회 작성일 18-01-16 11:30

본문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파트에서 2016년도에 지하주차자장 LED공사를 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총 공사비용 \53,372,000, 
*구청 지원금 \15,000,000
*자체자금 \38,372,000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는데

O 강동구청으로부터 지원금 입금시
(차변)제예금 \15,000,000 (대변)공동주택지원금수익 \15,00,000


O LED 공사대금 지급시
(차변)공동주택지원금 비용 \15,000,000 (대변)제예금 \15,000,000
장기수선충당금 \38,372,000 장기수선충당예치금 \38,372,000

구청지원금 \15,,000,000을 아래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에 입금시켰다가 지출을 잡았어야 하는데

O 강동구청으로부터 지원금 입금시
(차변)장기수선충당예치금 \15,000,000 (대변)장기수선충당금 \15,00,000

O LED 공사대금 지급시
(차변) 장기수선충당금 \53,372,000 (대변)장기수선충당예치금 \53,372,000 

그렇지 않았다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담당자를 찾아가 물어본 바 민원인 주장이 맞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바쁘신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위의 회게처리 중 어느것이 

정상인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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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성과표’ 관리외수익 및 관리외비용 과목을 참조하면 공동주택지원금수익의 경우 관리외수익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지원금비용은 관리외비용 과목에 포함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준 제4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하며,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을 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생략하여 장기수선충당금(관리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