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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실직원 근로계약서 문서 열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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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73회 작성일 18-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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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저희 아파트는 위탁관리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직원 임금은 위탁사에서 주지않고 아파트에서 직접 지급하고, 위탁사에는 위탁수수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된 직원을 관리주체에서 촉탁직원으로 재채용 하였습니다. 

촉탁직원의 촉탁근로계약서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관리소장에게 촉탁계약서 복사열람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소장은 개인정보라며 복사를 거부 하였습니다. 

저는 동대표로서 임금조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시 참고 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소장은 자료 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의 모든 서류는 공개하여야 함이 원칙인데, 관리소장의 이러한 일처리가 정당한 것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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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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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질의의 경우 그 복사 및 열람 범위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만, 질의와 같이 임금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근로계약서 복사 및 열람 등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