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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한 대납 및 지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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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42회 작성일 18-01-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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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서 발주하는 2015년도 ㅇㅇㅇ시설공사(약 6억원 정도의 공사비)의 입찰과정에서 『구.주택법』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제5항 위반(주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으로 2017년 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200만원)의 행정처분을 A아파트 입대의가 받았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동 아파트 입대의에서 과태료를 납부하였지만 동 아파트의 관리소장에 의하면, 동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인 B사가 납부했고, 동 아파트 입대의에 과태료를 청구 중에 있다고 하며, 관리비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 아파트의 관리주체 발표 자료에 근거]

참고로 ㅇㅇㅇ시설공사는 B사의 대표가 대표로 있는 C회사가 수주하여 2016.1월 말에 준공 되었으며, 동 아파트는 주택관리사업자 B사와의 주택관리계약은 2018.03.31일 종료됩니다.

만약, B사에서 과태료를 청구하게 되면 A아파트 입대의에서 지출행위를 해야 하는지요? 지출한다면 이에 대한 A아파트의 입대의나 입주자등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당시 입대의나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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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과태료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과태료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인 B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를 한 경위를 알 수 없습니다만, 해당 과태료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하여 부과받은 것이라면 위반행위를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납부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과태료 처분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