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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CCTV교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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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61회 작성일 18-01-16 11:38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 CCTV가 노후하여 전면 교체 예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CCTV를 전면 교체하는 방법과, 통신사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통신사의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인데,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룰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치유지비'로 처리하여 세대에 부과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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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통신사의 홈네크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내역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공동주택 CCTV 교체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공사종별에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나 홈페이(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