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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계약서 공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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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47회 작성일 18-01-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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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타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서 공사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하는데요.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소액 수선공사의 경우 소액의 공사도 계약서를 작성후 공지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를 게시판에 공개하면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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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및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면 동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계약서 작성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사건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가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계약서 공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라면 동 지침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즉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 선정결과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