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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문변호사 선임 법적근거('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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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41회 작성일 18-01-18 11:32

본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 변호사와 노무사를 선임할 법적근거가 있는지요?

- 비용 : 년간 3,000만원 
- 업무 :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민원 및 각종 문제 해결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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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자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과는 먼저 그 자문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법률자문이 귀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등의 동의(동의비율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되, 최소 과반수 이상 필요)를 거쳐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