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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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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75회 작성일 18-01-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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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센터의 업무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1. 아파트 승강기의 카 내부에 부착된 전층 안내 보-턴스윗치 박스(COP) 일부를 교체 예정입니다
승강기는 "A"사의 특정회사 상품으로서 교체 COP부품도 "A"사의 제품으로서 교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사 [A"사] 부품이 공산품인지 아닌지 , 아니면 물품 생산도 "A"사에서만 만든다고 생각할 수있는데 부품교체시 사업자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 3. 4.항에 해당 되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공개입찰시 "A"사 승강기 유지관리,보수업체에서 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 우려가 있어도, 공개입찰만 실시하여 사업자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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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공산품 여부와 관련하여「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2]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의 “공산품”을 해석함에 있어 종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17.1.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생활용품)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는 공산품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물품이 상기 공산품의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 물품 구매는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의 부품이 별도로 설치를 위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기 공산품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4조제2항 관련 [별표1]에서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만약 “기술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물품 등을 포함한다) 보유현황으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술능력”을 정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공고 시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제품의 성능·품질·사양 등을 제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회사 및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정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에 한하여 안전 등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제품(전면교체의 경우가 아닌 기존부품의 경우에 한함)을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와 같이 해당 제품을 제조한 물품 생산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질의의 교체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