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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기타 잡수입사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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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69회 작성일 18-01-18 11:36

본문

당 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의 하자소송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문제로 입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기본난방비를 업체에서 난방면적보다 과다하게 징수하여 이에대한 환수 조치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하자관련 입주민 협의체와 난방비 환수관련 입주자대표회의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과정에서 입주민 협의체나 소위원회활동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때 잡수입에서 지출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비용은 회의비나 기타 식사비, 교통비등 입니다. 

또한 난방비환수시 소송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료비용 지출도 잡수입에서 지출이 가능 한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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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또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항이나, 잡수입의 용도는 잡수입 발생의 기여주체에 따라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야 하며 각 기여 주체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질의의 하자관련 입주민 협의체 운영비용은 하자 관련 비용의 일부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잡수입 중 입주자 기여분의 사용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아래의 잡수입 사용 절차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난방비 환수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소위원회 운영비용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제6호에 따라 동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으로 질의의 소위원회 운영비용 또한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생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아래의 잡수입의 사용절차를 따르되 관리비에서 직접 상계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의 차감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환수 관련 소송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변호사 자문료는 그 비용의 발생이 입주자와 사용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잡수입 중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 기여분을 아래의 사용 절차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수입은 국토부 유권해석상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 18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 16호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