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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화기 구입시 비용처리 계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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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54회 작성일 18-01-22 16:35

본문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한 분말 소화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소화기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이며 질의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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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가. ‘소화기’ 관련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소방 설비 점검으로 지적사항이 발상하여 보수가 긴급한 경우’로 판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가능한지



 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불가하다면 예비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 상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에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말씀한 것처럼 소화기 관련 공사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예외적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나.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적립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예비비적립금 사용에 대한 사항(용도)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변지형 주무관, 044-201-3371)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