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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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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06회 작성일 18-01-22 16:42

본문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2항 에 의거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일 경우 30세대 ----------------------------------------------------------------------------- 주택법 시형령 제 27조 1항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일 경우 30세대 인데, 연접되어있는 두 필지를 똑같이 분할한 상태에서 A필지는 16세대, B필지는 16세대 다세대주택 계획일 경우 필지마다 각각의 건축주가 신청했더라도, 한필지로 연접해서 총 30세대이상으로 보야야 하는지 여부, [대지현황 = A필지-농지, B필지-A필지+임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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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연접되어있는 두 필지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각각의 건축주가 신청한 경우 한 필지로 총 30세대 이상으로 보야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일 사업주체(개인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세대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고,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택단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명의자가 형식상은 다를지라도 실질상은 일단의 주택단지를 함께 조성하면서 단지 법조문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를 달리 한 것이 명백하다면 동일 사업주체로 보아 사업계획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타당할 것이나, 질의의 경우 동일 사업주체로 볼지 여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및 사업주체(건축주) 간의 관계, 토지 분할주체, 사업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