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시 서면동의를 통한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50회 작성일 18-01-22 16:44

본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성원미달로 유회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운바 

대안으로 입대의 개최일 이전에 회의자료를 정상적으로 배포한후 서면동의를 통한 의결을 통해 의사활동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경우 이의 유효성 여부를 질의드리오니 고견을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시 동별 대표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지 않고 서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의결하도록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