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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존사업자와 재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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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47회 작성일 18-01-22 16:45

본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규약 등에 의해 기존 사업자와 진행하는 재계약 관련문의 드립니다.


1. 기존 사업자의 대표가 계약기간 중 변경이 되어 계약 말료 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려 할 경우 당초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2. 위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 대상자인 어린이집 대표자가 바뀌었을 경우(기존 시설, 명칭, 직원들은 바뀌지 않음)


계약 말료 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할 때 기존 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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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2. 다만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변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변경되었다면 기존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감독권자인 시군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5)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