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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대의 미구성시 용역사업자 선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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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443회 작성일 18-01-22 16:46

본문

안녕하세요.


입대의 구성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 수거업자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용역대금 인하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거를 포기하겠다고 할 경우 소장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재활용품 수거 사업자를 선정해도 선정지침에 적합한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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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를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전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 또는 공동주택관리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등으로 사료되며, 전임자의 업무수행이 필요한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

)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