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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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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54회 작성일 18-01-22 16:4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 아파트 세대가 경매가 발생하였으며, 미납관리비 계상시 낙찰자분이 공용관리비는 납부할수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기에 납부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파트 경매 발생시 미납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를 문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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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되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예치금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미납분을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경매로 인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