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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협회비 등의 지원방법 문의('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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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54회 작성일 18-01-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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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비 등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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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협회비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질의의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이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하여 입주자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협회비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가입하는 협회비인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8.01.22)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