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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 대표자의 선출시 중임제한 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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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20회 작성일 18-01-26 09:54

본문

질의요지) 1,130세대의 아파트로서 소유자가 386세대이며, 세입자가 744세대인 경우,


질의1)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임으로 동대표의 중임제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2) 동대표 피선거권을 가진 소유자가 500세대 미만임으로 동대표 선출시 2회의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때 해당 선거구 입주민의 3분의2 동의를 받아 기존의 동대표를 연임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임제한으로 인하여 동대표자격을 갖춘사람이 없어 동대표 구성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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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 제3항에 따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인 경우라면 위 조문은 적용되지 않으며 중임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서 세입자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아닌 분양주택의 사용자를 의미하는 경우라면 귀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중임한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