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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비비,청소비 등 용역비 정산잔액 처리 문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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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42회 작성일 18-01-26 09:54

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비비, 청소비 등 용역비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아파트는 경비비, 청소비를 용역업체와 계약금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정산분(연차, 퇴직금, 4대보험 차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정산분(연차, 퇴직금)은 계산하여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당기말 남아있는 용역비충당금 잔액의 처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끝에 문의드립니다.


1. 다음해 관리비부과시 용역비충당금 잔액(1/12개월 분할)을 차감하고 부과하는 방법
2. 잡수입으로 이입하여 미분이익잉여금으로 관리비차감하는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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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비비, 청소비 용역업체의 계약만료로 정산 후 용역비 잔액이 남은 경우라면 용역비(관리비)를 과다 징수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을 경우 해당 잔액을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등에게 환급처리 하거나 익월 해당 관리비(용역비) 부과 시 잔액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2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가 과다 징수된 경우 과다징수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고지서에 배부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관리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