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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사용검사 소음 측정 기준 적용시 환경기본 정책법 10 조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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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79회 작성일 18-01-30 16:01

본문

아파트 공동주택 준공시 아파트 외부 소음 측정시 "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하여 제 9조 65 데시벨 적용하여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를 의거하여 준공하고자 합니다 . 그러나 환경기본 정책법 10조 적용하여 소음기준을 적용하여 주간 65데시벨, 야간 55 데시벨 적용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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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 준공 시 외부 소음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사용검사를 추진하려 하는데, 이 경우「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소음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르면 이 영은「주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 동 규정 제9조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한 질의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동 법률 소관 부처인 환경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주택건설기준 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