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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2017장기수선 실무 가이드라인에 관련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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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30회 작성일 18-01-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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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장기수선계획 관련 업무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겪는 관리소장입니다.

귀 기관에서 발행한 “2017장기수선 실무 가이드라인”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이해가 쉽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해설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 상당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당 책자 53쪽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 예시 부분에서 몇가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초기입주할 아파트의 경우에는 예시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면 되겠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잔액과 장기수선계획과의 괴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일반적으로 많은 아파트에서 종전에 장기수선계획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해온 것이 사실이며,둘째,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이 증가하면 기존에 부과한 적립금액은 조정계획에 비해 적을 것이며
셋째, 해당책자 52쪽의 “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 1번 항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번 및 3번 항의 금액 또한 적립되므로 기존에 부과한 적립금액은 조정계획에 비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을 계산식에 반영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데 귀 센터의 견해는 어떠한지요?만약 반영한다면 어떻게 반영해야 좋을까요?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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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7호(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제53쪽의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의 예시이며 단계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시 기사용 금액과 잔액을 반영하여 산정해야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은 기적립한 기간의 단계별 사용금액과 잔액을 반영하여 총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을 산정하고, 기적립한 기간의 단계별 적립단가를 변경·반영하여야 하며, 다음단계별 월간 적립단가를 산정하고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