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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 36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한 해석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담당자께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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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09회 작성일 18-01-30 16:05

본문

본인은 부산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에 부임한지 2개월 정도된 관리소장입니다. 


본인이 부임하기전 현 입대의와 선거관리위원장(직전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사이에 관리규약 해석에 이견이 있어 2차례나 관리규약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본인이 부임한 후 시급한 현안인 관리규약개정안, 장기수선계획조정안, 어린이놀이터안전휀스설치, 관리사무소 이전등 4가지 사항을 안건상정하여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 4가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입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시행하는 것은 입대의 소관이고, 반면 선관위원장은 관리규약 제36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근거하여 입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선관위 소관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리소장이 자료실에서 찾아낸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010.12.02) 공동주택관리 민원회신 사례집(첨부파일 참조) 28페이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해석중 「입주민간에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경우 해석은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관리규약을 집행하는 관리소장이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내용 및 그 취지등을 고려 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민원회신 사례집을 근거로 관리규약 제36조 제5항 및 제11항에관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담당자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아파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관의 유권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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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입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시행하는 것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조항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이라면 준칙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준칙을 제정한 부산광역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