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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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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11회 작성일 18-01-30 17:25

본문

민원신청내용(질의요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제3항 관련 
* 500세대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회의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현제 임기중인 중임에 해당하는 동별 대표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 위 제3항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란 임기를 마친후에 후보자의자격이 있는지 여부? 

* 현제 임기중인 중임에 해당하는 동별 대표자도 선거 공고를 거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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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13조 제3항에 따라 5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을 임기를 마친 후로 한정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