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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용도변경 건축물 내진적용 소방설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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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51회 작성일 18-02-08 11:56

본문

당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건축물입니다. 이번 용도변경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만하는 건축물입니다. 


기존소방시설중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존 소화배관을 다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소화배관, 송수구, 알람밸브는 재사용하고, 소화펌프, 스프링클러헤드 교체 소방공사입니다. 기존 옥내소화전은 조적에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내진소방시설 적용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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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소방시설법 부칙 제3조(11037호, 2011.8.4.)에 따라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되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대상은 용도변경으로 인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새로 설치되는 경우이므로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