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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자리안정자금의 회계처리('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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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02회 작성일 18-02-13 13:34

본문

경남 김해소재 아파트입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관리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경비비나 청소비에서 차감부과하고 지급할건데, 잡수입 잡아야하나요?
잡수입으로 하면, 현재 관리규약의 잡수입의 집행및 회계처리 규정이 없어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나 미화원에게 지급할 돈을 지원받은건 그냥 부채로 잡았다가 지급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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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보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매월 해당 지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 관리비를 입주자등에게 부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수취한 때 일자리안정자금수익(관리외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비용 보전 시 일자리안정자금비용(관리외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 발생 전에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선수수익(부채)으로 우선 처리 후 해당 비용을 보전할 때 각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18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나 아래의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과 국토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69조에서는 잡수입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등(영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한함)에서 차감 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잡수입의 사용은 국토부 유권해석상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02.06  전자민원)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