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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주차수익 의 용도 및 법인세납부 문제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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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71회 작성일 18-02-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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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타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2017년 이전까지 공동주택에서는 주차장 이용료(공유부지충당금으로 설정)를 입주민에게 매달 관리비에
1대는 얼마, 2대는 얼마, 3대는 얼마, 부과하여 공유부지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주차장 방수공사 및 주차장 바닥 페인트(에폭시등)칠 공사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활용 하였으나, 2017년도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주차료를 관리외수익[공동기여수익중 주차수입] 계정으로 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주차료를 징수하여 주차장 보수공사에 사용도 하지도 못하고, 또한 공동주택에서 사업자 수익 법인신고 제도 시행으로 , 주차수익이 년\오천만원 수익되면 , 법인세 10인 년오백만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세무주치의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주차면적의 부족과 차량대수 증가로인한 주차관리의 어려움으로 주차료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또한 주차관련시설의 보수에 사용하려고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사용도 하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면

차라리 주차료를 입주민에게 부과하지 않고 주차수익을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수익중 1세대당 1대인 세대에 부과한 주차수익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1대의 수익은 제외하고 , 2대 이상인 주민에게 추가하여 부과한 주차수익만 부가세, 법인세 납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기 징수한 공유부지충당금은(주차료)는 어떻게 처리하여 입주민에게 유리한 활용이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주민운동시설등)수입 월10,000원씩 내여 관리인활동비,운동기구 수리비등으로 지출하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가요?
 

주차수익과 커뮤니티수입 회계처리 문제로 관리사무소 경리 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오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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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수익, 커뮤니티이용수익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며,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집행해야 하나 해당 잡수익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수익임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신 주차수익, 커뮤니티이용수익이 법인세 또는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저희 센터에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실 현황을 토대로 과세권자인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아파트 부대시설 등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최근 국세청 예규[서면-2017-법령해석부가-0983(2017.12.07)]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유부지충당금 잔액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여한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잡수입으로 처리 후 아래의 잡수입 사용절차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귀 공동주택에서 그 사용을 결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잡수입의 사용은 국토부 유권해석상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