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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수립되어있지만 수선유지비로 사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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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15회 작성일 18-02-13 14:16

본문

승강기도어개폐장치와 승강기 쉬브(도르레) 가 고장으로 긴급으로 교체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사항으로 장기수선층당금사용계획서의 승인을 요청한결과 우리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잔고가 적은관계도있지만 수선계획에 2가지모두 전면교체인데 승강기 각각1대의 고장교체는 그냥수션유지비로 써야되지않냐고 합니다 

수선유지비로 사용을 해도되나요?


*승강기 도어개페장치 교체금액 : 1,102,000 원 

*승강기 쉬브(도르레) 교체금액 : 1,930,000 원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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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존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수선공사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전면교체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승강기 도어개폐장치와 승강기 쉬브의 전면교체와 관련하여 1대만 교체하는 것도 전면교체에 해당되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에서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정보마당→자료실에서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