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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의 어린이집 공동전기료 부과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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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288회 작성일 18-02-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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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의 어린이집 공동전기료 부과관련 

현재 당 아파트는 512세대 이며 아파트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단일계약으로 각 세대및 어린이집등에 부과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1. 어린이집은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전기료는 별도 계량기를 통하여 사용량 많큼 부과되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전기료는 별도로 부과하여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공동전기료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공동전기료는 각세대별로 1/N 로 부과함)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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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입주자 및 사용자가 아닌 어린이집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