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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단열재 두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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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18회 작성일 18-02-19 16:40

본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단열재 두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남부지방 기준으로 아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가등급 125mm>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가등급 80mm> 

질의1. 두께에 미달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질의2. 두께 및 열관류율 등 몇가지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인지?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3. 비드법2종3호와 압출법 보온판 특호의 경우 "가나다라" 어느 등급인지요? 관련자료 첨부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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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단열재 두께에 미달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여부 및 두께 및 열관류율 등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 모두 만족해야하는지



ㅇ 비드법2종 3호와 압출법보온판 특호의 등급 문의

 

 ㅇ 「주택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고시에는 단열재 두께가 아닌 단열성능을 평균열관류율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이석유, 044-201-337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