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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사무소 면적 산출 기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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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75회 작성일 18-02-19 16:41

본문

당 관리사무소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 개소하여 관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가 비좁아 직원들의 책상을 배치하지 못하는 실정인 바, 관리사무소 면적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상 관리사무소 면적 산출시 화장실, 방제실, 당직실, MDF실 등 사무공간외 공간도 관리사무소 면적에 산입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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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관리사무소 면적 산출시 화장실, 방재실, 당직실, MDF실 등 사무공간 외 공간도 관리사무소 면적에 산입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관리사무소 면적에는 사무공간 이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