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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수선방법 중 부분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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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64회 작성일 17-08-14 11:24

본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보면 수선방법이 전면수리와 전면교체, 부분수리가 있습니다. 이중 부분수리의 경우 예를 들면 금속기와 잇기의 경우 부분수리가 5년에 10%의 수선율일 경우 5년동안 10% 범위내에서 수선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5년차에 10% 범위내에서 수선을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즉 금속기와 잇기의 공사비가 1억일 경우 5년동안 10% 범위내, 예를 들어 1년차에 100만원 2년차에 200만원, 3년차에 100만원, 4년차에 400만원 5년차에 200만원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5년차에만 1000만원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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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부분수리가 5년에 10%의 수선율일 경우 5년 동안 10%범위 내에서 수선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5년차에 10% 범위 내에서 수선을 하는 것인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수선방법(전체수선, 부분수선), 수선율, 수선주기 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추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해당 아파트 주요시설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의 여건에 맞게 주요시설물 마다 수선율, 교체주기 및 시기 등을 정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된 시기(주선주기 5년을 5년 동안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범위 및 금액 이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