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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토부 고시 제3장 제24조 및 제26조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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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62회 작성일 18-02-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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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1) 제24조제5항
3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통해 입찰가격의 상한을 정해 공동주택 옥상방수공사를 최저가 입찰에 붙이고자 합니다.


1. 입찰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입찰가격 상한액을 반드시 기재하여(금액 명시) 공고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입찰가격 상한액이 있다는 것만 기재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상한 금액을 공개하여도 된다.
3. 입찰공고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입찰가격 상한액이 있다는 것만 기재하고 입찰공고를해도 무방하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그리고 입주민은 대표회의 의결 공고를 통하여 입찰 상한액을 알지만 입찰참가자는 상한액이 있다는 것만 알게됨) 
상기 1~3중에서 어느것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부합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3개소의 견적가에서 최저가, 최고가, 평균가 선택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질의2) 제26조제1항제1호
당 단지는 17년차 아파트로 옥상방수공사를 전면공사할 예정입니다.
입찰공고 시 전문건설업 면허종류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참가자격을 줘도 되는지 아니면 시설물유지관리업까지 참가자격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건설협회와 유선으로 상담한 결과 습식.방수공사업만 참여하는게 맞다고 답변을하고 지자체는 참가자격을 습식.방수공사업만 제한할 경우 시설물유지업자가 국토부 고시를 위반했다고 민원을 넣으니 잘 알아보고 입찰공고 하라고 하네요. 어느것이 옳은지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작성중인 입찰공고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제있는 부분은 체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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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은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과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고 현장설명회에서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을 공지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지침에 따른 “입찰가격의 상한 공고”는 용역 발주시 과도하게 높은 가격 입찰에 따른 담합 등을 방지하여 관리비 등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3개소 이상의 견적 중 낮은 가격을 낙찰상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침상 반드시 낮은 가격을 낙찰상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하신 공사 종별에 따른 면허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해당 법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