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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용부분 동파로 인한 세대의 피해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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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60회 작성일 18-02-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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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겨울 한파로 인하여 공용부분 배수관이 얼어서 생활 하수가 역류하여 세대내 거실이 침수하여 거실에 있던 카펫과 가전제품 등 생활 용품의 피해와 생활 하수 침수로 인하여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였음에도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는 분이 오히려 세대 입주자 잘못으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전혀 책임이 없다며 피해 확인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당 아파트는 세대수가 작아서 (100세대 미만) 관리사무소가 없으며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두번이나 보냈음에도 수취거부를 하였습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010-4389-4789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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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너스입니다. 문의 주신 부분과 관련해, 100세대 미만일 경우,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이라면 장기수선계획서가 수립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수선계획이 없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너스에서 확실한 해결방법을 말씀드리는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장에게 말씀 하는거 보단 관할 지자체쪽에 문의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더욱 빠른 답변 및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