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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잡수입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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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332회 작성일 18-02-26 10:47

본문

1.인근 아파트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 및 입주민의 안락한 주거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입주민들과 함께 항의 집회를 시작하였고 건설사와 피해 보상을 통해 약간의 현금성 위로금과 공용시설 대체물을 제공 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피해보상 대체 시설물(LED사임몰, LED옥탑조명)은 그 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전세대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다수 세대들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설치를 요구하였던 시설물입니다.


3.그종안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고생하신 집회 참가 입주민과 직접적인 공사 피해 세대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4.위 위로금 재원으로 현금 수령분을 일부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파트 잡수입금 또는 예비비적립금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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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예비비 또는 잡수입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관리규약준칙 제6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하고 있고, 동 준칙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의 비고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위로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 따른 관리비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잡수입 사용의 경우 해당 지원비용이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면 아래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