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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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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22회 작성일 18-03-06 21:29

본문

질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A단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관련한 비용을 소유주들에게 비용(추가 출연금)을 걷어 관할구청에 안전진단비용을 지출하였는데,아직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고, 안전진단만 실시한 상황입니다. 

또한 안전진단관련 설문비용이나 부대비용을 소유주가 아닌 잡수입에서 비용처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사항1)
안전진단관련비용 출연 및 지출과 관련하여,

1안> 
아직 설립되지않은 재건축조합의 출연금이므로, A단지 장부에는 표시하지 않아야 함. 
즉, A단지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재건축조합에 승계목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2안>
아직 설립되지 않은 재건축조합의 출연금이므로, A단지 장부에 표시하여야 하며,
재건축 조합 설립전까지는 A단지의 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 함.
두가지 안 중에 어떤것이 더 적절한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2)

위 사항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는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부과/징수 하는것이 타당한지요? 
지출된 비용을 관리비 출연금에서 일부 충당하여 지출하여도 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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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등 비용의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등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인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과 관련한 안전진단비용의 부담주체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의 안전진단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회계와는 별도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안전진단비용을 관리비예치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의 부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회계와는 별도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부과 및 징수하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