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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도센서등을 LED 센서등으로 교체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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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06회 작성일 18-03-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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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LED센서등을 직접 구입해서 LED센서등 설치공사를 당 아파트기사가 직접 설치를 하면 선정지침에 전기공사업면허 미소지자가 설치한것으로 되어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게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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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법」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LED 등기구 교체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예시하고 있는 전력부하설비로써 ‘건축물의 전기공사에 포함’되어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인 「전기공사업법」을 소관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044-203-5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