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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도블록 확장공사 행위허가·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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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097회 작성일 18-03-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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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단을 침범해 보도블록 확장공사를 하는 경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보도블럭 확장공사는 보도블록 부분교체 공사에 포함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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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 6호 나목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다.

보도블럭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돼 있는 항목이므로 관련 공사의 신설, 부분수리, 전면교체에 대해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공사해야 한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8. 1. 11.>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