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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기준검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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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322회 작성일 17-08-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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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의 기준검토일이 궁금합니다. 2009.7월 사업주체가 작성 2014. 9.23일 검토 2017.3월 검토하여 조정하기로 함 2017년 4월에 새로 부임받아서 올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고 합니다만 기준검토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교육받은바에 의하면 2017년 9월에 검토하여 조정하면 입대의결의로 주민동의없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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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주상복합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의 기준검토일 문의
          - 2009.7월 사업주체가 작성, 2014. 9.23일 검토, 2017.3월 검토하여 조정하기로 함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 부칙(법률 제13474호, 2015.8.11.) 제13조에 따르면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관련, 2011.6.25이전에 검토된 장기수선계획은 2014.6.25.~ 9.25.기간 동안에 검토되어야 하며, 그 검토된 시점이 정기검토 주기 기점이 되며,

        - 2011.6.25.~2014.6.25.기간에 검토된 장기수선계획은 그 검토된 시점이 정기검토 주기 기점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해당 질의 내용의 경우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하여 답변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