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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할구청의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지원금 수익대상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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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115회 작성일 18-03-13 16:11

본문

본인 거주 공동주택인 인천시 남구 소재 용현엑슬루타워 관련 내용입니다. 


본인 거주 공동주택인 용현엑슬루타워 경로당의 겨울철 난방비는 공동열요금으로 처리하고 여름철 냉방비는 공동전기요금으로 처리하여 입주자등이 관리비로 분담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남구청에서 겨울철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목적으로 금액지원해주며 여름철에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목적으로 금액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및 난방비가 경로당에서 지급되어진다면 관할구청에서 나오는 관련 지원금을 수령하여 관련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본인 거주 공동주택인 용현엑슬루타워처럼 경로당 냉방비 및 난방비가 전체 입주민등의 부담으로 분담하여 처리되어진다면 관할구청의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지원금은 경로당의 수입이 아니라 난방비 냉방비를 실제로 부담한 전체 입주민등의 공동 잡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경로당 냉방비 및 난방비가 전체 입주민등의 부담으로 분담하여 처리되어진다면 관할구청의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지원금은 경로당의 수입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난방비 냉방비를 실제로 부담한 전체 입주민등의 공동 잡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해석 요청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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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 지원금은 그 지원목적·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바, 질의의 지원금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냉난방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 경우라면, 동 지원금은 귀 공동주택의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수취한 지원금을 차감하여 산정한 사용료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며,

다만,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금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지원금 관련 부서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 공동주택관리 감독 부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