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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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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20회 작성일 18-03-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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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 규정에 의해 예를들어 소방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정해진 소액지출 금액 내라면 공사가 가능하겠지만 공사금액이 소액지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일경우에는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럴 경우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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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계획된 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정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할 경우, 계획된 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한 긴급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의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마련하여 그에 따르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수선계획 총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귀 단지의 경우처럼 소액지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정한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