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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유부분의 소모품을 교체해도 되는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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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40회 작성일 18-03-13 16:17

본문

안녕하세요! 동대표 4개월차 로서 한가지 질문이 있읍니다. 


질문)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내용을 보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유부분의 수도계량기, 난방계량기, 열량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및 교체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저는 그것은 개인이 관리및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반대를 하였으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개인 전유부분의 소모품도 장충비로 지원해도 관계가 없는지요? 전문가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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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질의의 계량기를 전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공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별표3 4호에 따르면 ‘세대 및 공용 전기, 수도, 가스, 급탕, 난방 계량기’를 공용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1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별표1에 없는 항목이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질의의 계량기가 공용부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량기 교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한 계량기 교체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