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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공용 부문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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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71회 작성일 18-03-13 16:18

본문

아파트 단지 내 공공시설 부문 조명 문의


1. 전기 설계 기준으로 보면 최저 조명 수준인 등급 A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사람 얼굴 정도를 5미터 정도 떨어져야 식별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것으로 아파트 경비실 외부 조명, 단지내 도로 가로등이 해당하는지를 문의합니다.

2. 아파트 세대를 향해 투광기 같은 집속형 조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지와 관련 판례가 있는지를 알고 싶군요.사는 곳에서 이 집속형 투광기 때문에 민원을 넣었으나

관리실에서 다른 지역에 이전 설치할 뿐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 근거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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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옥외 공간의 조도 기준 및 조명 허용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옥외조명 설계기준」에 따르면 ‘조도는 KS A 3011의 해당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자께서는 지나치게 밝은 빛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것으로 짐작됩니다. 조명기구의 조도 등에 대한 허용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를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