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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소 직원 연차 계속 인정 여부에대한 질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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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76회 작성일 18-03-13 16:18

본문

공동주택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센터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아파트는 울산 동구 소재 3,027세대 대규모 아파트로 관리직원 13명과 미화원 14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다음의 우리 아파트 직원 연차 연속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귀 센타에 ?가지 사항들을 질의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우리 아파트는 현재 위탁관리로 운영되고 있는바 2015년 11월 4일 위탁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전 위탁업체 소속직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 인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12일 그 당시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속 근무자들의 퇴직금은 정산하고 연차는 그대로 계속 인정하여 주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질의드립니다.

2. 2017년 12월 새로운 제10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문제삼아 2015년 11월 4일 위탁업체가 바뀌었으니 연차 기산도 새로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하였습니다(연차 계속 인정 무효)


만일 위의 제9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유효하다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문제삼아 앞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뒤엎어 무효로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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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관리업체의 고용승계 및 고용승계시 연차 적용 및 퇴직금 지급 기준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의 직원의 연차 적용 및 퇴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단지와 위탁관리업자 간의 위수탁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 또는 퇴직금 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