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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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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95회 작성일 18-03-20 15:23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보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수선비총액과 장기수선계획년수 등에 따라 계산되어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수치와 실제로 월간 세대별로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 수치가 서로 상이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법규에 따라 적립해야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액과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액이 상이할 경우 법규에 따라 적립해야 되는 장기수선충당금액으로 수정하여 적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액을 산정했기 ?문에 법규에서 정한 금액과 상이해도 법규와 틀린 장기수선충당금액을 적립해도 되는지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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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해당 단지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산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된 장기수선충당금과 실제 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월 부과액이 상이함. 외부 전문기관이 월 부과액을 정해주면 법과 다르게 부과해도 되는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산출하게 됩니다.(적립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 및 요율을 고려해 세대별 월 적립액 산출)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때에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