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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강기교체비용충당을 위한 한시적 장기수선충당금인상에 대한 1,2층비용 일부감면의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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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36회 작성일 18-03-20 15:24

본문

당 아파트 승강기의 내용연수가 24년으로 장기수선계획에 2020년에 전면 교체로 되어 있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강화로 2020년 정밀검사까지는 승강기 기능보완 또는 교체를 해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한시적 충당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승강기 사용을 하지 않는 1,2층세대와 고층세대간의 갈등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승강기 교체를 위한 한시적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시 1,2층 세대에 50% 감면을 하려면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가요? 


2) 입주민 동의서 수렴후 의결가능한가요? 


3)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관리규약에 소유자의 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층 세대에 대한 합법적으로 일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상기의 방법으로 감면하였을 경우 고층세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론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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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해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 소유자 지분(세대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예솔 주무관, 044-201-3380)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