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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반금을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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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46회 작성일 18-03-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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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많은 도움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관리비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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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한 위반금은 위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리비 등과 함께 통합하여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