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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면적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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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32회 작성일 18-03-27 13:50

본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2항 바목을 보면,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바와 같이 본 건물에 비상용승강기는 법률적으로 2대가 필요합니다. 그2대를 코아 양쪽에 분산배치하였고, 왼쪽코아에서는 편의상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1대 더 설치하였습니다. 이 왼쪽코아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법률적으로 필요한 비상용승강기1대에 대한 승강장면적 6제곱미터를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추가설치한 비상용승강기에 대한 것도 충족을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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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민원요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2항 바목을 보면,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바와 같이 본 건물에 비상용승강기는 법률적으로 2대가 필요합니다. 그2대를 코아 양쪽에 분산배치하였고, 왼쪽코아에서는 편의상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1대 더 설치하였습니다. 이 왼쪽코아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에 대한 질의입니다. 법률적으로 필요한 비상용승강기1대에 대한 승강장면적 6제곱미터를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추가설치한 비상용승강기에 대한 것도 충족을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건축법』은 건축물의 허가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64조 『건축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비상용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하여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적용 하시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담당 권최남)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