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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수관이 막혀서 오수가 역류하여 입주민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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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40회 작성일 18-03-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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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이 막혀서 오수가 역류하여 입주민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까?


저희 아파트는 LH에서 건설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2009년 9월에 입주하여 내년 9월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3일에 옥외 횡주관(공용부분)이 막혀 배수가 안되어 오수가 역류 하여서 입주민이 거주하는 실내의 가구. 쇼파등이 침수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디에 손해보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는 8년동안 횡주관 청소를 한번도 안했고,

한편 2017년 8월24일 임차인대표회장 명의로, 동년 3월경 304동 오수관 역류와 또 같은해 8월경 308동 오수관 역류와 관련하여 사고예방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전체 횡주관 내시경 촬영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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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며, 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관리주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오수관 역류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