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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표상의 수선방법상 전면교체의 구체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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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24회 작성일 17-08-16 11:47

본문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표의 수선방법상 전면교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요? 에를들어 해당 아파트의 승강기가 20대 있는데, 장기수선계힉에 와이어 로프, 쉬브의 전면교체 주기가 5년으로 되어 있다면 5년이 되는 수선주기에 20대 모두의 와이어로프, 쉬브를 교체해야 하는지요? 

 

즉, 전면교체의 의미가 20대 전부를 뜻한다면 멀쩡한것도 수선주기에 따라 교체를 해야하고 승강기 1대의 와이어로프, 쉬브 교체를 전면교체로 본다면 수선주기가 승강기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수선주기를 정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부분수리를 장기수선계획에 넣어서 승강기전체를 다교체하지 않고 부분교체를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몇대의 와이로프, 쉬브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하는지요? 

 

2.비슷한내용입니다만 cctv카메라, 조경시설물의 경우도 수립기준표상에는 전면교체만 있습니다. cctv카메라몇대, 조경시설물 부분수리시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리를 널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되는지,부분수리를 장기수선계획에 넣지않고 장기수선충당금 시재금으로 해도되는지, 단지규모에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시재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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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전면교체의 구체적 의미 문의
 
 2.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와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임)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